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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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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왕숙1초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작성자 김**
  • 등록일 2026.09.18
  • 조회수 339

「(가칭)왕숙1초 신축공사」와 관련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공사: (가칭)왕숙1초 신축공사

   나. 공 고 일: 2026. 9. 18.(금)

   다. 공고방법: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라. 접수마감일: 2026. 9. 29.(화), 18:00까지

   마.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 미리보기
(doc,xls,hwp,pdf,ppt,odt,jpg,gif,png 지원)
0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가칭)왕숙1초 신축공사).hwp
0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