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왕숙1초 신축공사」와 관련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공사: (가칭)왕숙1초 신축공사
나. 공 고 일: 2026. 9. 18.(금)
다. 공고방법: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라. 접수마감일: 2026. 9. 29.(화), 18:00까지
마.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